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의거하여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확인명세서, 영업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화평법, 화관법 등에 따른 다양한 신고, 등록, 승인 및 면제 등의 규정에 대하여 리켐프로(주)는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